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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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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3 - 7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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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국가로서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 지방자치 영역이야말로 가장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이다.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꼬뮌(commune)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데빠뜨망(département)을 가지는 2층적 계층구조를 가지는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적 원형으로 승인하였다. 이후 1982년 3월 제1단계 지방자치 개혁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적 후견으로부터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생력을 부여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서 레지옹을 법제화하였다. 또한 2003년 3월 헌법개정에 의한 제2단계 개혁으로 레지옹에 대하여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헌법상 3층 구조로 전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단계 개혁이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단계라고 본다면 제2단계 개혁은 지방자치의 정착 또는 활성화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2단계에 걸친 지방자치 개혁은 지역 계층구조간의 권한이 중첩되거나 마비되고, 추가적인 행정작용이나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새로운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제3단계 개혁에 해당할 새로운 개혁의 주요 방향은 레지옹에 대한 강한 독립성 보장, 데빠뜨망의 폐지, 기초자치집단(agglomérations)의 헌법적 수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레지옹에 대하여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예정이며, 데빠뜨망을 폐지하여 기초자치집단과 함께 레지옹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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