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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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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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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개발,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산입법과 산집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두 법률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의 산업단지 개발정책을 소재로 하여 지방자치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특히 보충성의 원칙, 지방자치권의 핵심 내용인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현재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사고에서 본다면, 필자가 본문에서 언급한 개선방안들은 모두 자치권의 보장 내지는 자치권의 확충과 연결되는 것들이다. 궁극적으로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 중심적 사고 하에서는 산업단지의 개발과 운영, 관리는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체장의 역량, 지역의 필요성, 지역의 특수 상황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산업단지 사무의 지방이양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향후 산업단지의 개발, 운영,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복잡한 현행 법령 체계는 개선되어져야 하며, 법령으로 정해야만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기준과 내용은 국가의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에 그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앞으로는 기존 산업단지의 재활용 문제가 사회적・국가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도 이제부터 성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법의 정신이고 주민이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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