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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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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21 - 2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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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참여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형식적인 측면에 비해 실질적인 측면의 주민참여는 미약하다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의식 또한 아직은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 측면의 구현과 주민참여의 활성화의 유도를 위한 제도화 대상의 하나로 거론되어 왔으며,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추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예산제도가 확립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산운영은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대의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관료주도의 예산편성과 의회중심의 예산심의의 틀을 넘는 데에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러한 행정부제출예산제도가 법제화된 후, 행정부 중심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이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능동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조직화된 시민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활동하지만, 발전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해서는 주민 개개인의 역량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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