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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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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대동철학 제30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57 - 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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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간유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정의로운지의 물음을 다룬다. 이를 위해 필자는 보험에서의 유전자 차별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를 철학적으로 논의하였다. 보험사들은 역선택에 대한 염려와 보험상의 공평성 개념을 들어 유전정보에 근거한 보험료의 차등 및 가입 배제를 주장한다. 천부적 자산에 대한 응분자격을 인정하는 노직의 권한이론은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는 상식인의 숙고된 도덕판단과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전자를 비롯한 천부적 자산은 하나의 자연적 운이기에 이에 대한 소유권 인정으로부터 이로부터 얻어진 이득 내지 부담에 대한 응분자격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천부적 자산에 대한 응분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롤즈에 따르면, 유전자 차별의 정당성은 원초적 입장의 계약당사자의 관점과 차등원칙에 의거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공평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자연적 운으로 인한 불평등의 최소화를 요구하기에, 보험에서의 유전자 차별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가 어렵다. 건강은 공평한 기회균등 실현의 본질적 요소이다. 의학은 모든 국민을 동등한 경쟁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쟁자로 만들어줄 사명을 지니기에, 보건의료권은 질병치료에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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