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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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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5 - 1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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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는 보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은 지방자치가 고유한 권한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국가로부터 전래되어 온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우리의 다수설적인 견해는 전래권설을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위임권설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하여는 현재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로서 인정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국가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성립되어 있다. 주민의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우리 헌법에서는 단 2개 조항만을 가지고 있어 주민, 지역, 법인격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주민, 지역,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연의 의미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목적인 주민의 복리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지방자치의 요소 그 중 헌법에서 규정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즉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주민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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