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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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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01 - 2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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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 즉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여는“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헌법」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천명되어 있었지만 한국에서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100여 년 동안 재판은 모두 직업법관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판은 한 번도 그리고 시범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부 독립의 문제는 외부에서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의 독립도 중요한 모토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논의에서 국민의 사법참여는 더욱 가열차게 주장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정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는 근대 사법(司法) 100년만에 국민에 의한 사법 통제라는 국민주 권 실현을 위한 하나의 기념비적인 법률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무관심에 의하여 용두사미가 될 수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일부 특정집단에서만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장하고,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여가 국민주권의 실현이라고 하여도 다수의 국민이 배심제도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고 또한 사법참여를 부담스러워한다면 결코 사법의 민주화는 요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각자가 사법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적극 가담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자신의 평결이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결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자질을 함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정도의 고등교육기관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헌법과 민법 및 형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관하여 개략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을 개설하여 국민의 국민주권실현의 방법인 사법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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