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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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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69 - 1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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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거동수상자, 의심자 등에 대하여 직무질문(정지, 질문), 동행요구, 흉기소지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그 실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불심검문(직무질문)은 경찰법상에시경찰의 에 시경찰의 시 경찰의 무인 범죄예방 및 치안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범죄수사상 단서를 발견·확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불심검문은 현저한 범죄혐의자나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불심검문활동은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 효율성과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다. 특히, 우리경찰의 경우 그동안 근무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심검문에 대한 불편함과 불쾌감을 호소하고, 어떤 경우는 법적측면에서 문제와 시비로까지 발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수립도 필요하다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그 본질이 의적 수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실시하는 불심검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사실상의 실력행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적법성의 한계 역시 문제시되고 있다. 즉 법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찰불심검문은 행정경찰작용이 주 성질이라 할 수 있지만 사법경찰작용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며, 그 본래의 성질이 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의 필요로 말미암아 강제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 국민의 기본권이 자칫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경찰 불심검문에 대한 법률적, 실체적 요건 등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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