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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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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05 - 4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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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이념적 토대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이다. 막강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경찰, 검찰, 법원은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와 재판을 하므로 권력남용의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 권력들을 제동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감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진 자들은 언제나 범죄의 대상이었고, 못 가진 자들은 범죄의 주체라는 막연한 등식이 무의식적으로 사회이념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비록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라 하더라도 국가의 사법체계만은 열악한 지위의 못 가진 자들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서 주로 그들을 보호하는 제반 장치를 마련하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사회발전과 함께 범죄현상과 형사사법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범죄의 피해자는 더 이상 가진 자들만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범죄도 못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다. 열악한 처지의 범죄인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마련한 각종 사법제도들은 이제는 범죄인들이 그 안에 안주하여 필요 이상의 보호를 받는 장치로 전락할 위험도 상주하게 되었다. 반면에 강간피해자와 같이 범죄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은 형사사법절차의 어디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연쇄 살인범이나 강간범이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깊숙이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로 형사들에 둘러 싸여 현장검증을 하는 범죄인과 그 옆에서 통곡하는 범죄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시민들도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의 정당성에 또 다른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의문의 해소는 바로 범죄피해자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의 시작과 끝은 누구보다도 경찰이 앞장서서 담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업무 중에서도 수사경찰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할 방안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수사관행, 법률범죄피해자보호와 경찰활동 개선방안 407 과 판례들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찰수사는 검찰의 기소, 변호사의 권한, 재판과정에서 법정에 비추어진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사법체계의 효율적인 공조 없이는 범죄피해자보호에는 한계가 있음을 더불어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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