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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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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3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5 - 1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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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2일 강원도 평창에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생물유전자원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 법제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호 법제가 우리나라 산업계에 끼칠 영향은 국익과 직결되므로 더욱더 주의를 요한다. 행정법규 형태로 제정될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규는 현재 환경보호부에서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가입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권리 보호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 관련 업계와 부처가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중국의 국내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우리나라 한방산업에 끼칠 영향이다. 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전통지식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여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자(子)조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조약상의 전통지식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이 국내법상으로 어떻게 전통지식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생물유전자원 부국(富國)일 뿐만 아니라 전통지식의 부국이기도 하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전통지식 이용에 대한 권리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한방산업, 건강식품산업, 의약산업 등에 엄청난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고에서는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법제 분석 및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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