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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 동양고전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9 - 2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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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모순이 정점에 이르렀던 구한말 시기에 왜 구한국 정부는 민족운동 세력인 抗日義兵을 탄압했을까? 그것은 구한국 정부가 일제에게 실질적으로 주권을 강탈당한 을사조약 이후만의 일이었을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일의병이 등장하고 활약한 고종⋅순종시대의 편년체 역사서인 『高純宗實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본고는 『고순종실록』을 검토함으로써 정부측 입장에서 ‘抗日義兵’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고순종실록』에서 항일의병 기사는 1896년부터 등장한다. 항일의병 기사는 1896년 이전 시기의 ‘의병’ 기사들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항일의병 기사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탄압의 대상으로 기술되고 있다. 구한국 정부의 항일의병 탄압은 을사조약을 통해서 국권을 사실상 강탈당한 이후 마지못해 전개되었던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부터 보여준 일관된 태도였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은 일제가 조선의 국체와 주권을 능멸한 행위로 이에 분격하여 발생한 항일의병은 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닌 거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오히려 항일의병을 해산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 이유를 단순히 봉건왕조의 보수성에서부터 말미암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고순종실록』에서 항일의병 기사가 처음으로 출현하는 1896년 무렵 조선정부의 내부 문서와 일본 외교문서 등을 검토하였다. 그것을 통해서 이 당시부터 이미 조선정부는 일제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고, 특히 항일의병 진압과 관련하여서는 조선주재 일본공사 小村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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