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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3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3 - 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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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의법치국방안이 새로운 고도에 이르렀다. “의법치국의 전면적 추진”은 과학적으로 입법, 엄격하게 집법, 공정하게 사법, 전체 인민이 법을 준수하여 반드시 법에 의거하고 엄격히 집법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여 법치정신을 국민행위의 여러 방면에 융합하는 것을 말한다. 목전 경제발전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배경하에서 경제체제의 개혁은 이미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확정하였다. 시장경제의 핵심내용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며 시장을 사회자원배치의 기본수단으로 하며 의법치국은 경제기초와 상층건축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법제성이다. 즉 사회경제운행은 반드시 건전한 법제기초가 있어야 하고 생산자와 경영자의 경영활동은 시장경제의 법률규범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건전한 법률은 모순을 조화롭게 처리하며 공평의 의거와 준칙을 체현한다. 시장경제의 공평한 경쟁을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엄격하고 건전한 법제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시장경제의 평등성, 경쟁이 파괴를 당하게 되며 어떠한 경제활동도 건전히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시장경제 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무권처분 중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문제는 경제행위의 발생을 가속화하고 거래 중 자본유동의 장애를 제거하여 건전한 법률체제하에서의 유효한 해결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현 법률체계에서 계약관계를 출발점으로 입법한 「계약법」과 물권의 변동을 출발점으로 입법한 「물권법」이 동일한 문제에 대한 규정은 서로 다른 면도 있다. 특히 무권처분 행위에 대한 규정에 관하여 양자는 아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계약법」 제51조에 의하면 무권처분의 행위가 권리인의 추인 후 혹은 무권처분자가 사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계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물권법」 제106조에 의하면, 기타 상황이 합법적인 경우, 제3자가 부동산 혹은 동산을 양도 받을 때가 선의라면 제3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로부터 양수인의 선의 여부는 무권처분의 성립여부에 관한 규정에는 비교적 큰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본 글은 이 모순을 중심으로 평형점을 찾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정당한 권리방법을 탐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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