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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광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47 - 18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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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의법치국(依法治国) 및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국가의 기본방침으 로 정하고 이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법치국가의 실현은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및 입법체제의 정비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00년에 입법제도 관련 기본법인 입법법을 제정 하고 2015년과 2023년에 두 차례에 걸쳐 입법법을 개정, 보완하였다. 이러한 입법제도의 정비와 성문법의 제정은 법치 실현의 필수요건이긴 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중국의 현행 입법제도는 헌법 및 사실상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입법법의 제정과정에서 주로 논의되던 입법권한의 배분문제에 관해, 중국은 복수의 입법 주체를 인정하고 행정입법 및 지방입법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 개정하였 다. 이는 무엇보다 사회경제와 기술의 발전, 개혁의 추진, 무역전쟁과 국가안보 등 면에 있어서 그때그때에 필요한 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과 입법에 대한 도구주 의, 실용주의 이해는 그 후 중국 입법법의 제정, 개정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져왔다. 법치 또는 법의 지배는 사전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제정, 공포하고 그러한 규범의 안정적인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으로 궁극적으로는 현상유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과 필연적으로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법의 끊임없는 제정과 개정은 법치를 위하여 조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의 안정성, 지속성을 저하시킴으로서 결국에는 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침 여기에 법제정의 한계가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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