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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5 - 60 (26page)
DOI
10.31779/plj.24.1.2023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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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작용은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보장을 그 목적으로서 한다. 기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입법작용은 국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법률을 창설하는 행위로 설명된다. 이 과정에서 입법작용은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치를 입법의 기본원리로 삼아 그 국가권력을 행사하는데, 입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성과 효율성은 서로가 서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효율성 간의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양자가 수렴해가는 기준적 가치의 상정이 필요한데, 인권은 이러한 기준적 가치로 상정될 수 있는 주요한 이념이자 가치이다. 인권은 -실정법적 권리인 기본권과는 구별되는- 자연법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실정헌법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권, 즉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입법자는 입법형성권으로 인해 법률을 언제·어떻게 제·개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령 특정 법률이 불완전 혹은 불충분하게 제·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입법권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로 곧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오·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상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해당 기준으로는 실정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과 자연법상의 권리인 인권이 모두 고려될 수 있다.
오늘날 그 도입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입법평가제도는 기본권을 넘어선 인권을 기준으로 하여 입법형성권을 통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통제수단 중 하나로서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이자,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입법평가제도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법평가기준의 전문성은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강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척도’로서, 객관성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설들에 기반을 둔 입법적 대안 및 그 논거들을 현실의 입법과정에서 활용가능한 형태로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척도’로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형성권의 통제와 그 전제조건으로서 입법평가기준의 전문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입법평가제도의 실효성과 연계되는 것이고, 이는 다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입법평가제도는 입법형성권의 통제를 통한 입법작용에서의 기본권 및 인권의 침해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입법의 개념정의, 목적, 기능
Ⅲ. 입법의 기본원리와 그 기준으로서 인권
Ⅳ. 입법자의 입법형성권과 그 한계로서 인권
Ⅴ. 입법형성권의 통제수단으로서 입법평가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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