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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29 - 3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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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제도는 법규범의 (이론적) 내용과 법규범 적용의 (현실적) 효과 간의 관계를 사전적 으로 예측하거나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고, 그로 인해 입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가 능성 및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은, 규범의 홍수 내지 과잉화의 문제상황 속에서 입법평가제도가 불필요한 입법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규범이 적시에 제·개정되게 함으로써 법규범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평가제 도는 법률안 또는 법률의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사의 반영정도를 판단하고, 해당 법률안 또는 법률이 기본권보장이라는 목적달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였는지를 검토한 다는 점에서, 입법작용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입법평가제도가 입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하여, 입법평가제도의 도입필요성이 모두 논증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법제에 이미 부분적으로 입법평가제도, 특히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제도들-법률안 준비 절차의 의원실별 조사분석,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 행정기관장에 의해 행해지는 다양한 영향평가제도, 법률안 심의절차의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중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유사점을 가진 제도는 법률안 준비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규제심사는 정부법률안 준비절차에서 행해지는 행정규제기본법상에 규정된 절차로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이다. 규제심사와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는 규제와 법률안을 사전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규제와 법률안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심사 시 유사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유사점을 갖는다. 따라서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법체계 내에서 두제도가 형성하는 관계유형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규제심사로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를 대체하는 방안, 규제심사와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를 공존 시키는 방안, 규제심사를 비롯한 기존의 모든 평가제도를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특정 국가에서의 입법평가제도의 도입형태는 입법과정에서의 정부의 권능 및 정부와 의회의 관계 등 해당 국가의 입법 제반사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법제에서의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 도입형태에 대한 논의 역시 의회와 정부가 모두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규제심사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심사를 개선·보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의원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 확대적용방안,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담당자 및 담당기관의 전문성 확보방안, 규제심사로 다양한 평가제도의 단계적 통합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Ⅱ. 입법작용의 민주성ㆍ효율성과 입법평가제도Ⅲ. 현행 입법과정에서 사전적ㆍ병행적 입법평가 유사제도Ⅳ. 입법평가 유사제도로서 규제심사와 사전적ㆍ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관계Ⅴ. 사전적ㆍ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대안으로서 규제심사의 개선ㆍ보완 방안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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