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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2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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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는 입법의 영향이나 효과 등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입법평가가 소개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입법평가가 제도화 되지 못하면서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연구는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입법평가연구는 입법평가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는 별개로 좋은 입법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도 지속되고 발전시켜야 한다.입법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입법평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입법평가를 사전적·병행적·사후적 입법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입법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되고 있다. 체계적·효과적인 입법평가를 위해서는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세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대상인 입법을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입법형식은 일반적으로 법 종류, 법 성격, 법 조문, 법 제정주체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평가기준과 방법을 1차적으로 법제명 형식, 2차적으로 법조문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입법평가방법론을 구축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 입법형식별 입법평가방법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수한 법 형태인 기본법과 특별법은 각각 입법평가의 필요성이나 사전·사후적 입법평가시 고려할 사항이 상이하다는 점, 마찬가지로 진흥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도 달리 마련되어야 한다는점을 논의하였다.입법형식에 따른 입법평가기준의 구체화는 어느 정도 입법평가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통일이나 공통적인 규율요소를 도출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다른 방법론에 비해 비교적 그 한계가 적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앞으로의 입법평가연구는 그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입법형식 등 입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입법전반에 걸쳐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체계적 입법평가를 위한 입법평가방법론의 구체화Ⅲ. 입법형식별 입법평가방법론의 특수성 및 적용사례Ⅳ.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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