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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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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법법은 ‘조산법(助产法)’, ‘법을 관리하는 법(管法的法)’ 등으로 불리면서 ‘법률의 법률’, ‘헌법성 법률’로서 중국의 모든 입법행위를 규범화하는 입법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해 오고 있다. 즉 중국의 법체계, 입법기관과 입법권한, 법률해석, 활용방법, 입법기술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규율하고 있다. 2015년 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법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입법법 시행 이후부터 계속 제기되어온 입법법 법률 조항의 미비점을 보충한다는 의미와 함께 15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입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중국 입법법의 개정은 입법의 영역에서는 헌법의 개정에 견줄 수 있는 중요한 개혁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2015년 입법법 개정은 중국의 입법발전과 법치 실시의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점을 찾아 수정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된다. 2015년 중국 입법법 개정의 핵심적 내용으로는 첫째, 전인대의 입법 활동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의 규범화, 둘째, 전인대 대표(代表)의 대표권 확립, 셋째, 수권입법(授权立法)의 규범화, 넷째, 구가 있는 시(设区的市) 등에 지방성법규 제정권 부여로 지방입법권의 확대, 다섯째, 조세법정주의(‘税收法定’)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여섯째, 부분규장과 지방정부규장의 규율사항을 명확화, 일곱째, 법규의 등록심사(备案审查)제도를 강화, 여덟째, 사법기관의 사법해석(司法解释)을 규범화, 아홉째, 입법평가(立法评估)제도의 명문화 등 다양한 내용에서 수정이 이루어져 중국 입법발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다. ‘법을 통한 통치(法治)’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이어서 중국의 지도부가 선택과 갈등의 순간에도 빠르고 간편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끝가지 법률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이를 지켜낼 수 있을 지는 이번 입법법 개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며 정착할 수 있을지 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본 논문은 오늘의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법(法)을 선택하였고 그 중에서도 중국 입법의 중심이 되는 2015년 개정된 ‘입법법’의 핵심 쟁점과 시진핑 정부의 ‘법치’ 개혁을 관련 내용에서 같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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