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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0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7 - 1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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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푸현의 자바족 군락은 오랜 기간 동안 데릴사위, 주혼 등의 전통적인 혼인 풍속을 가지고 있다. 자바족 남성의 주혼과 데릴사위 풍습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29.4%의 남성이 주혼을 선택하고 41.2%의 남성이 데릴사위를 선택하며, 오직 11.8%의 남성만 일반적 형태의 결혼을 한다. 물론 장자의 경우 결혼을 통해 가계를 잇는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대상중의 30%의 장자는 결혼을 하고 있다. 둘째 아들의 경우 결혼하는 비율은 8.3%에 그치고 있으며, 삼남의 경우는 없고, 막내아들의 경우는 6.25%가 결혼을 한다. 그러나 만약 독자의 경우 결혼의 비율은 50%로 상승한다. 자바족 여성이 결혼하여 출가하는 경우와 주혼을 받아들이는 경우, 데릴사위를 얻는 혼인 형태는 3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비율은 35.3%, 35.3%, 29.4%이다. 만약 장녀의 경우, 결혼 후 출가는 20%, 주혼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30%, 데릴사위를 얻는 경우는 45%로 상승한다. 막내딸의 경우 데릴사위를 얻는 경우 혹은 주혼을 받아들이는 경우의 비율은 54.6%이며, 이중 다른 딸들의 대부분은 결혼을 하여 출가를 하였다. 자바족의 큰아들 또는 외아들의 대부분은 결혼을 선택한다. 이는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부계혈통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아들이 혈통을 계승할 능력이 없는 겨우, 사위를 맞아들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주혼을 하고 집에 있는 아들은 집안일을 하며 숙부로서의 권리를 향유한다. 이것은 자바족의 혼인 형태 선택과 가정은 인구 번성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후대의 혈통승계가 부계인지 모계인지에 대해 그다지 문제 삼지 않는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데릴사위와 주혼의 높은 비율은 사회 환경 안에서 자바족의 전통 가족 구성에 있어 연합가정 과 주간가정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몇 대가 함께 사는 자바민족이 비록 한세대에서 일부일처가 할지라도 같은 세대 내에 2가지 이상의 양육단위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자바족의 가정 구성 형태는 보편적으로 비교적 광범위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바족의 가정 구성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핵가족화된 가정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현대 혼인법의 가치와 나아갈 방향은 복리주의이며, 이는 남녀평등의 부부재산공유제의 실현에 있다. 또한 부부 약정재산제도는 이에 대한 자유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며, 배우자 부양권에서는 약자 보호를 중시하고, 경제 조력권, 자녀에 대한 부양권, 부모에 대한 봉양권, 가까운 친족 간의 계승권리 등 현대법제의 정신을 혼인 가정제도 체계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소수민족의 혼인법규정에 대한 자율적인 한도 내에서 민족의 전통문화 설정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소수민족의 문화 다원화성을 존중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혼인법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정도의 강제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소수민족혼인과 현대사회의 가치추구라는 두 가지 부분을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문화발전 과정 중의 한 부분이라고 볼 때, 자바족은 우리의 전통향토사회와 국가혼인가정입법간의 격차에서 스스로 적응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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