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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3 - 2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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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에는 해마다 약 2만여 쌍의 다문화가족이 탄생하고 있다. 그 중 상당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의하여 실시된 2014년과 2017년의 국제결혼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 배우자를 소개받았을 때 받은 신상정보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달랐다고 상당수가 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결혼 후에도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었다고 답한 자들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신상정보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신상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공되어야 하는 신상정보로는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및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규정 내용의 불완전성이 주장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들의 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 먼저 제공되어야 할 신상정보의 각각의 내용을 점검하여 보면, ① ‘혼인경력’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의 해석상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어느 한가지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처럼 혼인은 한 적은 없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가정파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및’ 가족관계상세증명서 양자를 모두 신상정보제공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건강상태’의 경우는 최근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마약류중독과 관련된 내용의 보강이 필요하다. ③ ‘직업’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게 그 진위여부의 확인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진위확인 결과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도록 현행법이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④ ‘범죄경력’ 역시 마약류중독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할 필요성이 크다. 2. 다음으로 신상정보의 제공시기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첫 만남 이전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며 입법 역시도 그렇게 해석되어진다. 이는 예외없이 첫 만남 이전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신성정보의 공증은 양 당사자가 제시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즉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결혼과정에서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강화함은 국제결혼중개를 통하여 형성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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