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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55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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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있는 물권인 전세권을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전세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권인 전세권의 성립에 관하여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문제점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일관된 연구를 찾기 어렵다. 특히, 최근의 심층적 연구는 더욱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논하였다. 1. 전세권의 분류 및 성립되는 경우 우리민법에서는 「임차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인 전세권도 인정되는지? 아니면, 물권인 전세권만이 성립되어 인정되는지?」에 관한 학설들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채권인 전세권도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물권인 전세권과 채권인 전세권은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가도 자세하게 논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권인 전세권의 지위를 분명히 하였다. 2. 물권인 전세권의 성립에 관한 검토 물권인 전세권은 언제 어떻게 성립되는가에 관해서는 현재 학설이 복잡하게 대립하는데, 각 학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면서 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은 사견을 제시하였다. ① 채권적 전세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먼저 채권행위(즉,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금을 받겠다는 것에 대한 채권계약)를 한다. 이 채권행위로부터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채무와 전세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앞 채무의 이행으로서 전세권설정계약{즉,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설정등기(부동산등기법 제72조)로 구성되는 물권행위}을 하는데, 이 전세권설정계약(물권행위)에서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한다. ② 채권인 전세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겠다는 계약(채권행위)을 하고, 이 계약에서 생긴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채무의 이행으로서 전세권설정계약{즉,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설정등기(부동산등기법 제72조)로 구성되는 물권행위}를 하면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성립된 물권인 전세권은 종래의 채권적 전세권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것으로서, 兩者가 병존한다. 3. 「물권인 전세권」의 설정등기 청구권 물권인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의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설정등기(부동산등기법 제72조)를 하여야 성립되는데, 이 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는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특히, 채권적 전세권자는 「물권인 전세권」의 설정등기 청구권을 가지는가도 논하였다. 즉, 채권인 전세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물권인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채권행위(즉,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금을 받겠다는 것에 대한 채권계약)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채권인 전세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물권인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채권행위(즉,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금을 받겠다는 것에 대한 채권계약)를 별도로 하여야만, 물권인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채권적 전세권자가 이러한 채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21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 4. 관련 규정의 검토와 개정방향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되어 존속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제1문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 제1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타당한가를 논하고, 그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개정방향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제목을 「채권인 전세권에의 준용」으로 개정하고, 그 제1문을 「주택에 대한 채권인 전세권에는 이 법을 준용한다.」라고 개정한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제목을 「채권인 전세권에의 준용」으로 개정하고, 그 제1문을 「상가건물에 대한 채권인 전세권에는 이 법을 준용한다.」라고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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