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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7 - 3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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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정사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던 것은 제2공화국 헌법이 유일하며 5・16 군사쿠데타로 제2공화국이 단명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의회가 권력통제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권력의 분산의 관점에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다. 다만,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로의 권력의 집중과 그로 인한 의회와 내각 사이의 권력의 불균형, 내각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정부의 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제2공화국의 헌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서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와 내각 사이의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부의 불안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민의원의 신임부여(헌법 제69조), 국무원의 민의원에 대한 연대책임(헌법 제68조), 민의원의 국무원불신임 및 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헌법 제71조) 등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은 민의원의 의사결정에 민의원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것을 요구하였다. 제2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정치세력들은 이러한 헌법규정만으로 정부와 의회 간의 권력의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위 헌법규정들 자체보다는 이들 규정들의 전제가 되는 민의원 내 다수파의 형성과 유지 여부이었다. 헌법상의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제도의 안정화와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였는데,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우리 헌법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다시 채택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각을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의회 내 다수세력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정당제의 구현을 통한 정당제도의 발전과 함께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높임으로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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