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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7 - 2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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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사람의 출생이라는 사실을 가족관계에 관한 공적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신청하는 행위이다.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모와 자녀관계, 즉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등록되고 공시된다. 출생신고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 사이에 태어난 혼인중 출생자를 그들의 친생자로 등록·공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모습일 것이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고 이로써 권리능력자임을 공증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는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생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부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으며,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입양의 합의를 비롯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 입양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입양신고 대신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그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출생신고가 원래의 효과 외에 다른 효과로 전용되는 현상에 관하여 학설은 일반적으로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양자제도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는 것을 입양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입양신고에 갈음하는 출생신고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출생신고에 관한 무효행위전환의 법리에 관하여 현행법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출생신고의 법적성질 및 효과, 특히 그 무효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고, 친생자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유효한 인지신고나 입양신고로 전환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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