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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71 - 4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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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있어서 친족관계는 범죄의 성립, 형의 가중, 감면 또는 친고죄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법과 달리 생명ㆍ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형법에 있어서는 다른 법분야보다 그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형법에서는친족관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상 친족관계에 관한규정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친족관계의 변화는 단지 사법에서의 법률관계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형법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친족관계의 변화중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양자제도와 달리 종전 친족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기에 형법상 친족관계와 관련이있는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즉, 형법에서는 직계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패륜을 이유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일정한 친족간의 범죄에 대하여 법의 가정내 개입의 최소화원칙에 따라 형의면제 또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된 자가 종전의 직계존속에대하여 가중처벌되는 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직계비속의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근거인 패륜에 있어서 윤리는 법이전의 윤리 그 자체가 아닌 법상 포섭된 윤리이며,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이기때문에 친양자 입양에 의하여 혈족관계가 소멸된 자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는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친양자가 종전 친족에 대하여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현행법하에서는 친족의 개념을 민법상 친족으로 정하고 있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형의 면제 또는 친고죄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의 근거인 가정내 법 개입의 최소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양자와 종전 친족간 사실상 친족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며, 친양자입양에 있어서 친양자와 모든 친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다는 점 및 자연적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할 수 없다는점 등을 고려할 때, 친양자와 종전 친족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하여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현행 친족상도례는 형의 면제 또는 친고죄로규정하고 있지만, 친양자에 대한 친족상도례에서는 이를 양분할 것이 아니라 친고죄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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