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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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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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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99 - 33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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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저작권법과 기술간의 긴장관계를 처음 다루게 된 것은 Sony사건攀 Sony Corp. of Am.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455 (1984).攀攀이다. 이 사건에서 TV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영화산업측은 Sony사가 개발하고 판매한 VTRs이 저작물을 복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컨텐츠 보유자들은 Sony사가 저작권침해가 가능한 기기를 판매함으로써 VTR소비자들의 복제가 가능하였고, 또 Sony사는 VTR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판매함으로써 침해행위에 대해 기여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에서 본 대로 기여책임의 요건으로 침해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Sony사가 VTR로 인해 저작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Sony사의 실제인식(actual knowledge)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Sony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Sony사에게 추정적 인식(constructive knowledge)을 인정할 것인가에 하는 점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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