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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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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현대영화연구 현대영화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5 - 2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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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표된 한국 여성영화인 통계조사를 보면 평균적으로 여성감독은 전체 영화감독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성감독의 과소대표는 한국 영화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간접차별의 통계적 증거다. 이에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서 성평등 영화정책을 실시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한국 성평등 영화정책이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라면, 여성 의사결정권자(감독, 제작자, 작가, 프로듀서, 주연)의 남녀동수는 한국 성평등 영화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은 성불평등을 파악하고 공적자금에서 여성 의사결정권자의 남녀동수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 성평등 영화정책 사례와 기존에 발표된 한국 여성영화인 현황을 근거로 한국 성평등 영화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 중 한국 성평등 영화지원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제작지원’, ‘교육지원’, ‘심사위원 남녀동수’, ‘성평등위원회 조직’, ‘성평등 진흥사업 관리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 산하 영화기관(기구)에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운영주체는 책임을 맡아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변경⋅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성평등 영화정책은 단기에 변화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연도별로 목표를 세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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