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요구하여 실시된 무제한 토론은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실시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 중일 때에는 의사정족수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는 별도의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를 통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및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료된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비점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무제한 토론이 장시간 진행될 경우 본회의 의사진행권을 의장이 부의장 이외에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무제한 토론 중간에 다른 긴급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회법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셋째,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의원은 의제와 관련성 있는 발언만을 해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넷째, 무제한 토론 실시에는 의사정족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위와 같은 미비점의 보완을 통하여 무제한 토론제도가 본회의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