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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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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페인을 비롯하여 캐나다의 퀘벡주와 같은 국가가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수의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입법이 나타나게 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여러 국가들이 직면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총칙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스페인과 퀘벡주의 입법과 비교법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발견된다. 먼저 유사한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스페인과 퀘벡주의 사회적 경제법 및 한국의 기본법안은 모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공통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한국의 기본법안과 스페인 및 퀘벡주의 사회적 경제법은 한결같이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체의 “경제활동” 내지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한다. 셋째, 스페인과 퀘벡주의 사회적 경제법처럼 한국의 기본법안 중 유승민 의원안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넷째, 문언에 한정하여 살펴 볼 때 한국 기본법안상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본원칙도 스페인과 퀘벡주의 사회적 경제법상의 그것과 현저한 차이가 없다. 이들 법사이의 차이점 중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페인과 퀘벡주의 사회적 경제법은 자생적으로 출현하여 작동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본법안은 그러하지 않다. 둘째, 한국의 기본법안은 스페인이나 퀘벡주의 사회적 경제법과 달리 사회적 경제 그 자체에 관하여 엄밀하게 살피지 않은 채 다소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이를 정의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상법상 영리조직인 회사를 들고 있는 데, 이러한 태도는 스페인과 퀘벡주의 사회적 경제법과는 입장을 달리한다. 넷째, 한국의 기본법안상 사회적 경제조직인 협동조합, 농협, 수협 및 신협 등과 주식회사가 스페인이나 퀘벡주의 경우처럼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에서 보듯이 한국의 기본법안은 스페인 및 퀘벡주의 사회적 경제법과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양자 중에서 차이점이 유사점보다 더 심각하다 보니 한국 기본법안상 사회적 경제가 전통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본법안으로서 제대로 된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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