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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선기 (동국대학교) 김태환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9 - 1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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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민간부문도 아니고 공공부문도 아닌 제3섹터(third sector)로 대표되는 조직들에 의해서 경제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제도적인 측면에서접근할 때,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결사체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포섭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19세기에 유럽에서 기원하여, 캐나다에 전파되었다. 특히 캐나다 퀘벡의 경우는 주민의 약 70%가 각종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최근까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경제운동이 꾸준히 번성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의 해결과 소득증대, 지역개발과 같은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제정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 제정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제도적으로 더욱 안정화되고확산되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양자를 포괄하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이에 최근에서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적경제가 잘 발달한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법이 우리에게 주는시사점은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른바 사회적경제의 선진국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법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안)의 수준을 가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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