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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1 - 2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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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위 ‘무급 인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본 논문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무급 인턴 및 무급 인턴제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무급 인턴제도는 교육에서 노동으로 이어지는 생애전환 주기에서 연착륙을 도와주는 노동 형태로서 노동의 측면과 교육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급 인턴의 문제는 노동 기본권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무급 인턴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급 인턴제도가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사회적 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무급 인턴은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은 물론이고 피교육자로서 교육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무급 인턴을 헌법상 노동 기본권의 보호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이것이 무급 인턴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법상의 권리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해당 영역의 특수성에 따라 노동법이 아닌 별도 입법에 의해 무급 인턴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인턴제도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여 무급 인턴의 노동 기본권과 교육 기본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서 현재 입법 발의된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교육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로, 국가는 최소한의 교육적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만 인턴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직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은 인턴 노동만으로 무급 인턴이 최소한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는 입법을 통해 무급 인턴의 실체적 권리를 권리장전의 형태로 실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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