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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9 - 3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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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소유권은 공동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과 결합된 주거에 대한 전용소유권이다. 이러한 주거소유권은 특별히 형성된 공유로서, 공동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그 중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있다. 부분소유권은 공동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과 결합된 건물의 비주거용 공간에 대한 전용소유권이다. 위 둘의 공동의 상위개념이 공간소유권이다. 즉 이에는 주거소유권과 부분소유권이포함되며, 주거소유권 또는 부분소유권으로서의 특질이 존재한다. 주거소유권은 전용소유권의 계약적 양도에 의해서, 또는 분할에 의해서 설정된다. 전용소유권의 계약적 양도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가 계약에의해서 상호간에 주거에 대한 전용소유권을 부여하고, 전용소유권을 부여한 한도에서 상호간에토지의 공유지분권을 제한하는 것에 의해 주거소유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는 토지소유자는 동시에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음을 규정한 독일 민법(BGB) 제93조에 어긋난다. 이러한 전용소유권은 오직 주거 또는 그 밖의 공간이 구분⋅독립되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러한 구분⋅독립은 구체적 법률사례에서 특별히 오래된 건물, 지하실, 차고, 호텔, 벽의 파괴 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소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지분으로분할할 수 있다. 건설업자에 의한 집합건물의 분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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