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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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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진ㆍ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재난이 급증하고 있으며, 무차별ㆍ지속적인 테러에 의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 이러한 각종재난에 대한 관리는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직결되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등 개별법률의 불명확한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새로이 규정해야 한다. 둘째, 개별법령 상호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용의 모순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법령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영역에 법규정의 지나친 세분화는 당해 법률적용범위에 대한 논란과 관리기관의 중첩,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대테러활동에 대해서는 테러를 사전에 적발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국내 개별 정보기구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의 통합ㆍ분석을 통하여 대테러활동을 기획ㆍ지휘할 수 있는 통합적 테러대응기구가 필요하며, 별도의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각종 재난을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전담조직을 대통령 직속에 둠으로 강력한 종합조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테러활동에 대해서는 대테러활동의 기획과 총체적인 정보망의 구축,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대테러기구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민간부분에서는 총괄재난관리기관에 자원봉사단체의 정보공유ㆍ역할에 관한 안내ㆍ자원봉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관장하는 기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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