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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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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9 - 1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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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99년 95도28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내의 일부 학설도 소급효긍정설을 지지하고 있다. 199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내의 교과서와 논문들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소급효부정설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종래 소급효부정설의 논거들 중에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2가지 관점에서 소급효부정설의 논거에 대한 보강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신뢰보호의 원칙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주관적·심리적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한행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객관적·법치국가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급효긍정설은 최고법원의 판례에 대한 공동체의 객관적·법치국가적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는 흠이 있다. 금지착오원용설은 피고인의 주관적·심리적 신뢰를 보호하는 이론이지, 공동체 구성원의 상고심 판례에 대한 객관적·법치국가적 신뢰를 보호하는 이론이 될 수 없다. 둘째, 규범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법률은 법률적용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변경에 의해 법률문언은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재하지만, 법률적용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상고심의 판례변경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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