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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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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30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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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국 시기부터 이사금기까지 신라 초기의 행정은 家臣 성격의 존재들이 수시로 수장의 명령을 직접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에게는 특정한 고유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사안의 중요도와 어느 인물이 적합한지에 따라 그 때 그 때 담당자가 선임되었다. 따라서 수장과의 親疎 관계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인격적 체계였고, 유력한 가신은 중요한 업무라면 영역을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소국 수장의 자의적 지시나 가신 집단의 편의적 행정 처리는 小國法의 규제를 받았다. 이 법은 적용 범위가 해당 소국에만 한정되어, 사로국이 진한의 맹주가 된 다음에도 그 수장이 연맹 소국을 통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마립간 시기는 공론을 통한 결정이 敎로서 발포되면, 이에 의거하여 집행자에게 令이 내려져 실행되는 체계로 행정이 이뤄졌다. 이는 <포항 중성리비>와 <포항 냉수리비>로써 입증된다. 諸干會議에서 중앙의 유력자들이 ‘共論’을 거쳐 국가의 중대사를 의결했고 그 결정 사항이 ‘교 – 령 – 집행 – 보고’의 체계를 통해 실행되었다.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관료가 출현했고, 재정 운영과 물자 유통을 맡은 초기 관부가 등장했다. 敎令法이 마립간 시기 행정 활동의 법적 근거였다. 국왕을 포함한 최상위 지배자들의 敎가 이 법의 효력의 근원이 되었고 令이라는 행정 절차를 통해 시행되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 체계가 확충되어감에 따라 서서히 중앙의 6부 모두와 지방의 자연 촌락 및 그 주민에게까지 교령법이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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