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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7권 제6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3 - 1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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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2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만 제정되었을 뿐 올바른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정한 유형의 민영교도소를 병행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수용자의 빠른 재사회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엄격한 규율과 적정임금을 도입하여 재범률을 줄이면서 직업창출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가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민영교도소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관 형태의 교정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를 달리하고 그 동안 시설운영의 실질적 기술을 전수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의 배분과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회계처리 기준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민영교도소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대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방법으로 교정행정에 혁신을 불러오는 등 커다란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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