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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5 - 1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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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정부보장사업의 적용 범위에 관한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피해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정부보장사업의 청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배법의 입법취지와 정부보장사업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보장사업자의 보상금 지급은 자배법 위 조항에 따른 법률상의 지급으로 해석되므로 민법 제741조나 동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보장사업자의 구상권과 관련하여 정부보장사업자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원래 피해자가 피고들에 대개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들에 대해서 가지는 본래의 권리가 그 성격과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부보장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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