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1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1 - 104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금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상법 제658조)에 대한 실무상 문제제기 이외에는, 실무상 대부분의 약관에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 4호에 따라 약정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험법 개정 이전 약관에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내에 지급하고, 단서에 그 기간내에 조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종료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최고재판소는 이 단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보험법에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시기에 대하여 규정되었다. 영국에서는 2016년 기업법이 제정되고, 동법에 의하여, 2015년 보험법에 보험금지급의 지체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법리가 정비되고, 보험금지급 지체시 법정이자와 약정이자 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피보험자에게 인정되었다. 이 글은 해상보험실무에서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된 영국의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우리 법원이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과 실무를 적용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의 보험금지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연구하고, 나아가서는 보험금 지급지체의 경우 약정이자 이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점, 보험금지급시기에 관한 다툼의 경우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점 등을 소개하여 우리 상법 제658조의 개정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2007년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손해보험약관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새로 제정된 일본 보험법에서 이를 반영한 점과 관련하여, 우리 보험실무상 보험금지급기한에 관한 약관규정(예컨대 화재보험표준약관 제7조, 배상책임보험표준약관 제7조),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제8조)에서 조사·확인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관련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 상법 제658조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먼저 해상보험실무에서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된 영국의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이 이러한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해상보험실무에서는 보험금지급시기가 영국의 2015년 보험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우리법과 가장 중요한 차이는 보험금지급 지체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점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해상보험 이외의 영역에서 우리 상법 제658조와 보험실무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손해보험약관은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그 날로부터 O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점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보험법 제정 이전의 약관과 같은 비판을 면할 수 없고, 확인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사고원인, 면책사유의 유무, 손해액, 해지사유 등 유형적으로 30일에서 60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자살재해사망특약사건과 즉시연금사건과 같이 보험금지급책임의 유무에 관하여 장기간다투어지는 경우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청구를 다툴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개정 영국 보험법의 내용과 같이 상법 제658조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일본 보험법과 비교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