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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경재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2號 (通卷 第57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375 - 4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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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9조 및 제732조의2에 의하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고의만 면책이 된다.
그런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고의사고 조차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가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자살 시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또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다.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보험사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감독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상법내용과 함께 자살보험금의 성격 등을 살펴보고 자살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결과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또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한 금융 감독당국의 행정조치 등이 적절한가도 짚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 거래계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다툼은 보험약관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휴면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거의 기간제한 없이 지급하고 있다. 반환되는 보험료 뿐 아니라 사고 시 보험금 또한 소멸시효의 법리를 잘 모르는 일반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자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조항이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이러한 약관조항이 있으므로 인해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인위적 사고의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약관상의 자살 부책기간을 2년에서 3년이나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법이나 약관 개정시 반영되어 건전한 보험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Ⅲ. 대법원 2016.9.30. 선고 2016다218713 판결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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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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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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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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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에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리를 행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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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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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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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괴라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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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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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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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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