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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순진 (손해사정사) 서완석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3 - 2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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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평석은 보험사고 중 보험자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자살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판례평석에서 인용한 판례들은, ①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② 만취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③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서울고등 2007.11.27. 선고 2007나14508 판결)들로 이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표준약관(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5-13조 제1항 관련)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의 예외조항(동조 제1호)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 들이다. 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으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물론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처음부터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보험범죄, 도덕적 해이의 문제 및 역선택의 문제 등과 같은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고의 자살사고의 경우, 보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성격이 표출될 여지도 많지만, 자살사고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사고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역기능적 성격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의 경제안정을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보험제도 본연의 취지에 더욱더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행 상법이나 생명보험표준약관이 고의사고인 자살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이를 면책하지 않고 부책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도 보험의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피보험자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상법 제659조의 적용보다는 상법 제732조의2를 적용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보험은 ‘경제적 안정’이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인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의 순기능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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