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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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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관의 해석이나 그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늘고 있다. 점차 보험상품의 구성이 복잡해지니 그에 따라 약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면책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한다. 또한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그 어떤 상황의 결과발생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신질환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원인을 의미하므로 이는 고의가 아님을 의미한다. 상법 제732조의 2 제1항 및 제739조의 취지에 따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상해보험의 경우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한 취지로 심신상실로 인하여 자신을 해친 경우도 그러한 측면에서 고의성이 배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는 보험금지급을 면한다는 면책약관은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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