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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완석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9 - 220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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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VVG 제161조 1항 2문과 같이 정신질환자의 자살부책법리가 명문의 법규정으로 존재한다면 정신질환자의 자살도 자살에 해당하지만, "정신 활동의 병적 장애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예외 규칙으로서의 “면책이 되지 않는 자살”이 되는 것으로 다시 정리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예외규칙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보니 다양한 논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약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살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독일과 같은 법규정을 우리 상법에 도입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중에 피보험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은 경우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자가 보험급부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독일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자살부책법리는 통설·판례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사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자사부책법리가 어떤 이론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예외 규칙 즉 보험자의 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을 요구하는 것인지, 또한 보험자의 면책과 부책을 나누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추상론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살피고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그러한 결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개념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비교·검토하였는지의 여부”이고, 나라에 따라서 보험의 본질이나 보험법의 원리가 서로 다를 것이 없는 한 우리 법원도 정신활동의 병적 장애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자를 면책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있었는지의 판단은 피보험자가 자살의 순간에 죽음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이해득실을 비교·검토했는지의 여부로 하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판단기준을 확립한 후, 다시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의식 내지 의사의 결여"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의 결여"로 평가하기 위한 정신질환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고, 정신활동의 병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의 장점이 더 많다고 하는 이해타산적 자살을 했다면 이성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므로 결국 피보험자가 이해득실을 따졌는지의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상해보험 약관상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규정은 약관규제법에서 보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2015년의 대법원 판결은 상법 제663조가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불합리한 판결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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