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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3號(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07 - 2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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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이하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이라 한다)에서 면책기간 경과 후 고의자살에 대한 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의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이하 “대법원 2005다49713 판결”이라 한다)을 인용하면서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2005다49713 판결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를 보험사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우발적인 사고인 재해로서 인정하였을 뿐, 보험자의 면책의 예외사유로서 인정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이 이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불명확해 보인다.
특히, 협의의 정신병적 소인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극도로 흥분되고,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행된 자살의 경우, 자살실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되, 이는 보험자의 자살면책 사유인 고의자살의 예외로서 별도로 규정한 자살부책조항에 근거하여 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지급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5다49713 판결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행해진 자살의 경우도 자살의 고의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원래의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연성을 갖추게 되므로, 그 결과 자살부책조항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한다. 자살부책조항은 유족보호 등의 취지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미 오랫동안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고의로 인한 자살’이 ‘정신질환 혹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의 예외사유로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해 왔던 것이고, 이는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타당하다. 그러므로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에서 대법원이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견해라고 한 것은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의 경우를 ‘고의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인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는 ‘보험사고’로서, 후자는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자살부책조항에 의하여 전자의 보험사고를 확장하여 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이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5다49713 판결과 같이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을 구분없이 재해라는 우연성을 결여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면 이는 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우연한 사고’로 본 대법원 2005다49713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판결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유념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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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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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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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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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72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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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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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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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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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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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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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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