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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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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7 - 2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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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사에 기해 이루어지는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므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러한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종래 재해사망보험약관 중에는 일반사망보험약관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조항(이하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 이 조항 때문에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해석 분쟁이 발생하였다.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은 이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채택하였다. 이 글은 이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보험약관의 해석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의사를 추구하는 작업으로서, 약관 전체에 비추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와 공공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대상 보험약관(특히 재해사망약관)에서는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가가 다투어진다. 그런데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이는 결국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재해사망보험금의 보험사고로 무엇을 의도하였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조항, 재해분류표와 보험금지급기준표 등 재해사망약관 전체에 나타난 약관의 목적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의사는 ‘재해’만 보험사고로 삼는 것이었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까지 보험사고로 삼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자살에 대해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납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나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한편 재해사망약관에 잘못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자살면책 제한조항의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문언만으로 재해 외에 자살도 보험사고에 포함시킨다는 합리적 의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또한 고객유리의 원칙은 모든 해석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합리적인 해석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보충적인 위험부담 원칙으로서, 위와 같이 재해사망약관으로부터 하나의 합리적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체계해석의 관점에서 이성적이고 성실하며 합리적인 평균적 당사자라면 마땅히 가졌을 규범적 의사를 확정한다면,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해석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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