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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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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 - 7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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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제까지의 형사법 60년에서 형벌론에 대한 간단한 회고와 앞으로의 전망을 하여 보았다. 우선 회고는 입법적 측면에서 그 동안 60년간의 형벌론에 대한 입법과정과 중요한 입법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형법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우리 형법의 변화과정을 보면 우리 형법은 지그재그의 모습을 보이며 조금 씩 앞으로 걸어왔다. 형법 제정 이후 거의 개정이 없던 우리 형법이 1992년 개정안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가졌으나 이는 미완에 그쳤다. 그러나 1992년의 개정안은 형법의 개정필요성이 대두할 때마다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시금석처럼 부분개정에 반영되어 왔다. 우리 학문공동체의 형벌론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우리 한국형사법학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특히 2009년 형법개정연구회의 연구시안은 장래 형사법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대안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형법개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조타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의 입장에서 지난 60년간 형벌 및 보안처분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하여 보았다. 특히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형벌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형벌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형사법적 제재로서, 특히 예방형법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는 이유로 다양한 보안처분들이 도입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안처분들이 실제로는 범죄인에 대한 실질적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형벌이 가지는 엄격성이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제정되고 운영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이를 제한하는 기본원칙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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