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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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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법자는 70여년 만든 형법전에 대한 두 차례의 전면적 개정의 기회를 놓치고 부분적 손질만으로 그때 그때의 변화에 요구에 대응해 왔다. 이 글은 형사입법자가 형법의 전면개정에 실패했던 이유를 되집어 보고, 형법학이 지난 70여년간 형법개정작업에서 해왔던 역할들을 개관한 뒤, 형법학이형사입법시 요구되는 지도이념과 형사정책적 기본원칙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기여하기 보다는 입법현실 및 사회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이 글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형법전면 개정이 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형사입법에 비판역할과 자문역할을 동시에수행해야 할 형법학의 자기이해(정체성)를 기반으로 삼아, 입법자가 보다 나은형법전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할 형법학의 과제를 구체화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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