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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97 - 2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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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법․규정 측면이 아닌 제도의 운영과 집행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행정적 보호와 사법적 보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운용과 집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르는 문제와 정부행정부문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지나친 개입문제가 있다. 사법적 보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적재산권에 따른 사법적 보호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행정적 보호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길고, 특히 섭외사건인 경우 심판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속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지적재산권제도의 이원적 보호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정착시키고 동위원회의 결정이 ‘민법상의 화해계약’의 개념보다 강한 ‘재판상의 화해’개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지나친 행정적 개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식산권국을 중심으로 관련 행정기구들의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신속히 부여하며, 지방이기주의에 따른 문제점 완화하기 위하여 정무관련 간부심사 및 평가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사법적 보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법독립과 개혁을 보다 시급히 달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의 설립을 통해 지방보호주의의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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