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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52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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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 물류정책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제복합운송과 관련해서 새로이 국제물류주선업이란 사업을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이 법(안)의 부칙에 의해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정한 복합운송주선업을 승계하고 있어, 그 동안 국제복합운송을 사실상 수행하여 왔던 복합운송주선업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물류주선업 시행의 문제점으로 국제복합운송 발전방향과 불일치, 국제 협약 및 국제민간기구 규칙과 불일치, 국내 및 국제 상거래관행과 불일치를 지적할 수 있다. 국제복합운송 관련 법제도의 개선대안으로 기존 복합운송주선업을 국제복합운송업과 국제복합운송주선업으로 분리하고, 양 사업을 포괄하는 국제복합운송중계업(가칭)을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복합운송 관련 제도의 단시일내 변경보다는 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종합적이고 치밀한 개선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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