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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1 - 1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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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많은 국제화물운송이 단일운송수단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단순한 해상운송, 항공운송 혹은 육상운송이 아닌 이러한 운송수단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종류의 화물운송을 보통 복합운송이라고 하는데 이 복합운송이 현재 국제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널리 수용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법의 부재로 인해 복합운송 관련법규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의 개념, 정의 및 용어 또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multimodal transport, combined transport, intermodal transport, through transport 또는 door-to-door transport와 같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연히 상호간에 의미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용어들은 서로 구별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용어상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상업상 서로 다른 개념 및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 및 이유로 볼 때, multimodal transport 용어가 가장 최신화 된 표현이며,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하나의 복합운송계약과 한 명의 복합운송인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화물운송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복합운송법과 단일운송법 체계상의 상호충돌 문제에 대한 기준 법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복합운송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복합운송계약을 독립된(sui generis) 계약의 형태로 보는 입장과 혼합된 형태의 계약(mixed contract)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현재 복합운송 시 발생하는 손해를 다룰 통일된 국제적 법적제도의 부재로 인해 독립된 계약 입장보다는 혼합된 계약 입장이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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