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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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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은 하나의 계약으로 육상운송・해상운송・항공운송 중 두 가지 이상의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규정의 위치도 육상운송・해상운송・항공운송의 규정 뒤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합운송을 맡은 육상운송인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육상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하여 운임이 낮아진다는 보장도 없이 책임만 완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운송물에 대한 검사・조사 의무를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손해원인・손해발생구간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각 운송구간의 종료 또는 개시 시에 운송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에 대한 조사 및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손해발생 시 운송물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운송인이 조사 및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개별 운송구간의 책임 중 가장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반면에 운송인이 조사 및 통지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운송거리 기준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강행규정은 오히려 구체적인 운송 조건에 따라 책임에 관한 합리적인 약정을 막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등한 경제적 힘을 갖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복합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책임감경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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