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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5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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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제운송에서 운송사고시,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증권을 계약의 근거로 발행하였을 경우, 연혁적으로 책임제한의 이익을 준용하여 왔다. 이는 해상의 위험과 같은 운송상의 위험을 빈번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운송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고, 이러한 운송인의 범주에는 운송주선인인 계약운송인도 포함된다. 화물 운송사고시, 계약운송인을 포함한 해상운송인은 통상 보험자의 보험금으로 운송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그러나 국내 계약운송인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실무상, 운송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계약운송인에게 보험금 지불시에 계약운송인과 계약운송인의 화주 사이에 개별합의에 의한 운송계약상 가중책임손해 배상책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상 배상조건은 배척이 되고, 계약운송인의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증권 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의 이익을 원용하여 획일적으로 보험금이 지불되는 것은 계약운송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함이 있어 보인다. 보험자가 책임제한 이익의 원용에 대한 근거로 주장하는 우리 상법 제797조 제1항 해상운송인의 책임의 한도는 그 조문의 성질과 동법 제799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책임제한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선택권인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계약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책임제한을 준용할 수 있는 운송증권 외, 개별합의에 의한 운송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고, 그 계약에 계약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가중하는 배상책임 조건이 있다면, 운송증권 상의 책임제한 조건은 임의규정으로 보아서 별도 운송계약상 가중책임 배상조건이 운송증권의 책임제한 조건보다 우선하여 준용이 되어야 하며, 계약운송인의 배상조건이 가중책임이라면 보험자가 주장할 수 있는 계약운송인의 항변권도 책임제한 조건이 아니라 가중책임 조건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상법상 보험계약 체결시 준수해야 하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에는 종래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보다 보험자가 보험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설명의무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계약운송인과 보험자간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증권 특별약관에 있는 계약상 가중책임손해 부담보 조건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현행 보험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준수되지 않아, 이로 인해 화주에 대한 계약운송인의 배상책임시, 계약운송인과 보험자 사이에 보험금 보상에 대한 다툼이 있다. 화물배상책임보험 SectionⅡ 보통약관 내 전문직업인배상책임 부담보 조건과 관련하여, 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에 대해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한 대법원 판례는 화물 운송사고로 발생한 화주의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 계약운송인이 법률상 부담해야 하는 보험담보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한 판결이 아니다. 이는 운송사고로 발생한 화물의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계약운송인의 배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직원 등이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이나 과실로 발생시킨 부가적인 손실의 배상책임에 관한 것이어서, 계약상 가중책임손해 부담보 조건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 대법원 면제 판결을 계약상 가중책임손해 부담보 조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사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화물배상책임보험은 상법상 운송주선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요구되는 일종의 의무보험이나 계약상 가중책임 손해는 통상 보험자들의 정책상 담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계약운송인의 해상운송 시장에서 계약운송인의 거래상 지위는 화주의 요구에 의해 가중책임손해를 배상하도록 개별합의에 의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지위임을 고려할 때, 그들의 보험은 법령에 의한 의무보험이나, 보험료 추가분을 훨씬 상회하는 가중책임손해는 보험자의 정책적인 사유로 담보가 되지 않는 다면 이는 제도적인 모순이며, 화주나 보험자와의 거래 교섭력에서 상대적 약자인 계약운송인에게는 가혹한 처사이다. 계약운송인이 운송증권이 아닌 화주와 개별합의에 의한 가중책임손해를 배상하도록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자도 계약운송인의 계약상 가중책임손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운송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보험료로는 보험자의 충실한 설명의무를 통한 계약운송인의 선택권으로 남겨 놓는 것이 운송사고시, 보험금 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해상운송 시장에서 계약운송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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