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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제헌 (변호사)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1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3 - 9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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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논의되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청구권 경합의 문제이다. 관련 사례를 상정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송하인이 운송인과의 사이에 자기 소유의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였는데, 운송인이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 중 운송인 자신 또는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화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그 화물에 대한 송하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운송인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운송인은 다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고, 개별 화물별로 볼 때 비교적 저렴한 운임을 받고 운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운송인의 책임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어 우리 상법은 정액배상주의, 고가물 특칙, 운송인의 책임의 특별소멸사유, 단기 소멸시효 등과 같이 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화물이 운송인 측의 귀책사유로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때 송하인이 귀책사유 있는 운송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법상 여러 책임제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적용시키는 규정이 있으나,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육상운송에 대하여도 상법상의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적용부정설의 입장이다. 여기에서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경우 상법상의 일정한 책임제한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송하인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별도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가 청구권경합설을 취하고 있는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채무불이행책임이든 불법행위책임이든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청구권경합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실체법적 문제와 더불어, 송하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하나의 소송에서 동시에 주장하거나, 청구권을 변경하거나, 하나의 청구권을 주장하여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취하한 다음 다시 다른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는 각 청구권을 가지고 별도의 소를 통해 주장할 경우 판결이 모순되거나, 두 소송 모두 승소 확정되면 이중 집행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민사소송법적인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판결의 모순이나 이중의 이행판결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과 사실관계 두 개를 소송물 동일성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소송법설 중 이지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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