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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3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21 - 147 (27page)
DOI
10.24886/BLR.2020.9.3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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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에는 다양한 이해관련자들이 등장한다. 해상법은 선박을 가지고 운송과 용선이라는 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법률관계를 다룬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운송인이라고 하지만, 그 운송인은 직접 선박을 소유하여 선박소유자이기도하다. 운송인은 용선한 선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그는 용선자로서 운송인이 된다. 운송계약상 혹은 불법행위상 선박소유자 혹은 용선자중 누가 책임의 주체가 될 것인지 이해대립관계가 나타난다. 특히, 선박우선특권과 관련 채무자가 아닌 선박소유자의 선박이 임의경매의 대상이 됨으로써 선박소유자와 채무자인 선체용선자 사이에 이해대립이 발생한다.
운송계약도 다양해지면서 계약운송인이 나타나 실제운송을 하는 자와 계약상 운송인이 되는 자가 분리되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손해를 입은 화주는 계약운송인 혹은 실제운송인 누구에게나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운송인에게 제기하는 것이 통상이다. 한진해운 사태에서 화주들은 계약운송인에게 먼저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었지만 계약운송인이 그 손해를 한진해운에게는 구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이해대립관계가 확연히 들어나게 되었다.
해상법이외에도 도산법, 경쟁법, 국제사법이 해상사건에 적용되지만 이들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법률에 대하여 이해가 대립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위임관계에 있는 자는 신인의무를 부담한다. 해상법에서는 선박소유자와 선장, 운송인과 선박대리점 그리고 운송인과 창고업자가 그런 위임관계에 있다. 운송물불법인도에 선박대리점과 창고업자가 동조하면 그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운송인에게 행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 운송주선인이 적절한 운송인을 선택할 의무도 부담하는데 이도 위임관계에 의한 신인의무가 법률에 추가된 형태로 파악된다.
해상법의 이해대립의 문제는 상법의 규정, 약관이나 표준서식으로 해결되고 있다. 법률사이의 이해대립은 특별규정을 각 단행법에 넣고, 당사자 사이는 표준서식등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의의
Ⅱ. 용선계약-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이해대립
Ⅲ. 운송계약
Ⅳ. 해상법 관련 기타 법률
Ⅴ. 신인의무와 이익충돌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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